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씨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한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 여사를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의 발언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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