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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 복무' 위너 송민호 징역 1년6개월 구형
병역법 위반 혐의
"기회 되면 재복무하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호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를 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비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 병력이 있고 경추파열로 복무가 어려웠던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시설 책임자 이 씨는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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