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 퇴원 심사 및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폭력을 행사한 자녀의 동의로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됐다. 보호입원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로 이뤄지는 비자의적 입원 방식이다.
당시 입원 동의서에는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보호의무자로 서명했다. 배우자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태였다. 아들은 A 씨를 때려 존속폭행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A 씨 여동생은 부당하게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 등의 진단 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절차상 위반이나 부당한 강제 입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 및 그 배우자를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 자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씨의 강제 입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심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 요건과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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