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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고검장 출신 변호사 무죄 확정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임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 한 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해 불구속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1심 유죄 판결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었다. 이 전 회장은 임 변호사가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정도는 돼야 덮을 수 있다.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임 변호사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서를 상대로 변론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검찰청을 방문했으며 통상적인 변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적 친분이 있던 대검 간부들과는 만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됐다. 임 변호사가 검찰 간부와 친분관계를 자랑하지 않았고 10억원 요구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말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으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임 변호사가 계약한 수임료 10억원(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9억원)도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경력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상황을 볼 때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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