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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곤 노인 67만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방치 
정부 2024년 개선 발표에도 문제 지속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서 삭감
"기초연금 대상 축소 논의 전 개선 필요"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DB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깍여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추진 움직임이 없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4년 기준 67만여명이었다. 이들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지만, 정부가 기초연금액만큼 깎고 생계급여를 주는 '줬다 뺏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빈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과 거의 같다. 생계급여 대상인 최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10년 넘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선 작업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2024년 9월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빈곤 노인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빈곤 어르신에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육 수당, 아동 보육료,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 김호태(81)씨는 "매달 30만원이 넘는 생계급여액이 기초연금액 만큼 깎이고 있다"며 "내게 작지 않은 돈이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데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가장 가난한 노인이 소외되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좁히는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2024년 발의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계속 1위다. 노인 10명 가운데 3.6명이 빈곤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삭감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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