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박성재 통화 이후 묻자 "증언 거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전 부장검사가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초기엔 대검찰청과 소통이 없었다면서도 김 여사의 언급 뒤 상황을 놓고는 증언을 다시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서 수사받는 상황이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수사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놓고는 일부 입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024년 5월5일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며 당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 이 메시지엔 김 여사가 김정숙·김혜경 여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도 수사 진행이 미진한데 본인 사건만 전담팀이 꾸려진 이유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문자 내용대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었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검사는 "김정숙·김혜경 여사 사건은 형사1부 담당이 아니었다"며 "대법원장 사건은 조금씩 진행하며 검토 중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5월경 김 여사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소통한 내용 있냐'는 재판부 질문엔 "그 시기는 수사 초창기였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2024년 5월 이후엔 관련 소통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앞으로 종합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구형과 박 전 장관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구치소 현황을 확인해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5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자 실무진에게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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