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 A 씨와 베트남 여성 B 씨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혼인경력·건강상태·범죄경력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번역·공증된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 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호텔에서 B 씨를 만난 뒤에도 관련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을 지도·관리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혼인경력 등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서류의 종류 및 내용을 고려하면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