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일 변호인 접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 첫 유튜브 생중계에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회의를 보면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며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방법의 '황제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3월 한 달 동안 19회의 공판이 있었으며, 4월 한 달 동안에도 15회 이상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평균 주 3회 이상, 심지어 매일 공판이 열리는 주도 있다"며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바꿔가며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참석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변호인 역시 그나마 공판이 없는 날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위해 여느 사건의 변호인과 다르지 않게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막상 구치소에 가보면 변호인 접견실의 상황은 빈 접견실이 많이 보인다"며 "오히려 교정본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변호인접견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 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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