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도 같다.
검찰은 "재물손괴 대상이 전시 기능을 지닌 수조이기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모성 업무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은 우리 법질서가 인정하는 의사 표현의 형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씨 측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테이프와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시위 당시는 평일 오전 극히 단시간이고 평화적 퍼포먼스였다"며 "강제로 전시를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벨라를 포함한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인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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