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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가로막는 '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 청와대에 요구 사항 전달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영 기자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영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노조 탈퇴 지침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시행 10년차 임에도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는 노동이사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안건 부의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이사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쓴소리 내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7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1회 이사회 활동을 이유로 노동이사의 단결권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동이사에 대한 반헌법적 노조 탈퇴 강제 폐지 △타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 보장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기반 정비 등 핵심 요구 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다. 국가 공공기관은 2022년, 지방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도입돼 현재 약 120여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2022년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노동이사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도입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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