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시민단체 활동가 등 12명 체포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께 지 씨와 시민단체 활동가 11명 등 총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시교육청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활동가 11명은 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지 씨의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불수용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지만 법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은 지난 1일에도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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