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10조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안 돼"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가 구속을 또 피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누구 주도로 담합이 이뤄진 것인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 없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실무 책임자인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임 대표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에 가담했는지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를 중심으로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과점 업체들이 공모해 약 8년간 10조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담합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