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에도…관리·감독 부실 지적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울산 반구대병원 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외상성 뇌출혈, 1명은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지난 2022년 폭행 사망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총 11건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포착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제지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난 2024년에도 유사한 폭행 사망 사건이 재발했다.
환자들의 사인을 외상성 뇌출혈과 심정지가 아닌 뇌출혈과 갑상선 질환으로 기록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환자안전사고(낙상)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한 환자는 고열 등으로 외부 진료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96일(2282시간55분) 동안 2평(약 6㎡) 규모 보호실에 연속 격리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환자가 불편을 호소할 때마다 8차례의 강박도 가해졌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을 넘어선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동 내 인력 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을 구체화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발달장애인 등이 비인도적·굴욕적 치료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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