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의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6일부터 국회 출동과 선관위 출동 부분을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은 이날부터 주 2회 열린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와 당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 전 단장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가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였고, 김 전 단장이 그 과정에서 국회 봉쇄와 내부 침투를 직접 지휘·실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단장이 불구속기소 된 뒤 기자회견 때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핵심 공범들과 접견하거나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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