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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중동발 수급불안 대응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공개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환자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 서예원 기자
2025년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환자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중동발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사기 매점매석을 14일부터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조·판매업자 생산, 반출물량 보고 명령 조치를 14일 시행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 공급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점 품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간 비축량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며, 적용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다.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업자·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지난해 12월~ 올해 2월 사이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을 할 수 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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