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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몰 '대체 텍스트' 없으면 시각장애인 차별"
고의성 인정 안 돼 위자료는 기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지급과 함께 차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G마켓 측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쟁점은 G마켓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간접차별이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이라며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결 확정일에서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로 청취 가능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에는 상품 정보, 광고·이벤트 문구, 이미지 링크 및 버튼의 기능·용도 등이 포함된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으나 지마켓의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단은 취소했다.

대법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명령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차별 시정조치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 접근성 확보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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