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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병역기피자 낙인…법원 "병무청, 절차적 하자"
다른 주소 사는데 확인 없이 공시송달

8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8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사전 통지 절차 없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A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뒤 대체역을 신청해 편입됐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24년 3월 A 씨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우편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병무청은 같은해 11월 공개 대상자 재심의를 거쳐 A 씨를 최종 대상자로 결정하고,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A 씨는 사전통지를 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공개 결정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무청이 공시송달 절차를 앞두고 주소 재확인이나 연락 시도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론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었고, 병적조회서로 원고 휴대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도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적사항이 먼저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적법한 고지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이뤄진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 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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