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대표는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과 전분당 판매가격 등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8년간 10조원대의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본부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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