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보좌관 4명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10일)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 등을 받았다는 시점을 2018년 8월21일로 특정했다.
다만 이를 유일하게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019년 10월께 통일교가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의혹은 수사 결과 그 무렵 전 의원과 통일교가 구체적인 청탁을 한 근거가 없고 정가인 2만원에 책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통일교가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2025년 12월15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비서관 A 씨 등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 의혹 언론보도 등으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의원이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그동안 피의자 11명, 참고인 32명 등 43명을 대상으로 총 81회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50개 장소 대상으로 계좌추적 영장 18회 포함해 총 75회 집행했다. 통신영장은 21명 대상으로 총 30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 관계자는 "그밖에 통일교의 단체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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