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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관 고소·고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재판 운영 및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석부장판사들은 첫 번째 주제로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형사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관 대상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대응기구 설립 △고소·고발 대응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관련 내부 규정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심사 강화, 소득 기준 개정,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등의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이밖에 재판 운영 전반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장기 미제 사건 해소를 위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판결서 적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도산사건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및 면접교섭센터 설치 등도 주요 보고 사항에 포함됐다.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사법 정보화 서비스 확대 계획도 공유됐다.

이에 앞서 기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0일에도 이어진다. 이날 감정 절차 관리 제도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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