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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회계 담당자 김모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퇴직금 의혹'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지목되며 불거졌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논란도 함께 있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021년 말 곽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2022년 2월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 씨에게 무죄를,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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