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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어건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지원
고용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사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더팩트 DB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사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경기 화성 소재 한 공장에서 고압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학대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7일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제공하고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을 확인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의 이민자 권익보호 TF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합동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의 회복 지원과 고용주에 대한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0일 태국 출신의 노동자 A 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중 회사 대표 B 씨가 에어건으로 분사한 고압의 공기로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 곤란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 씨는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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