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위반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7일 신원미상인이 박 검사를 법왜곡죄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검사) 고발 혐의 자체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속한다"며 종합특검이 이첩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법왜곡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다른 범죄와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 (고발이) 들어왔을 때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아예 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부장판사를 놓고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검토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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