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상병특검은 7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무죄 판결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종호가 단순히 지시한 것을 넘어 차 씨와 함께 직접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기까지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 이종호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무죄, 차 씨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상급심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어떠한 편법으로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로 실체적 진실과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측근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민영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이) 그 현장을 보고 있었고 촬영도 했다"며 "발로 밟아서 연기가 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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