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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올해부터 전 국민 쉰다
공무원·교사 첫 적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절 명칭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변경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도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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