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은 계약 때 분양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분양받은 A 씨가 B 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신탁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입주가 지연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신탁사는 계약 특약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된다며, 신탁사 자체 자산(고유재산)으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같은 '책임한정특약'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 특약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신탁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책임한정특약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데, 이 특약은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계약 체결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거래상 일반·공통된 사항인지'와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신탁업계에서 통용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일반 수분양자가 별도 설명 없이 그 존재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신탁사가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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