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 가능성 거론

[더팩트ㅣ정인지·진주영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의 후보로 예비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전날 공관위 의결 절차 등을 문제 삼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아 공천 파동이 반복돼 왔고,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위해 배제한 것일 뿐, 자격이 없어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 자율성을 존중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주 의원이 탈당해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심문을 마친 뒤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여달라고 낸 거니 지금은 답을 못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의사를 묻자 "절차가 끝나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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