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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검찰, 벌금 100만 원 구형
수서역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명함 건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준 것이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라며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 승자는 죄도 없어지고, 패자는 재판까지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예비 후보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줘선 안된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5년 동안 박탈된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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