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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만 벌금형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지인 차 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파손한 휴대전화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라고 보면서도, 이 전 대표가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 전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도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수사 일정 등을 동행하며 그가 주요 참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이 전 대표에게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차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을 살펴보던 중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이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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