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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자녀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다자녀가구의 공영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를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자녀가구 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부설 주자창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 주차장 등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관할 내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도입을 검토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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