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 다툼 끝에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충북 음성군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날 오후 5시께 음성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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