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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이재명 연봉 약 4.6배
지난해 7월~올해 3월 수령 금액
350회 걸쳐 12억3299만원 출금
김건희 여사도 남부구치소 2위 9300만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2억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 350회에 걸쳐 약 12억3299만 원을 출금했다. 하루 평균 약 1.4회꼴이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730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3월9일까지 9305만 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구치소 내 2위로 영치금 1위 규모는 1억2320만 원이다.

김 여사도 56회에 걸쳐 8969만 원을 출금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 수감자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재산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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