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제출했다. 44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 범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판단하는 등 양형 이유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휴대전화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비판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합리적 근거없이 증거 가치를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합동체포조 운영, 쇠지렛대·망치·톱·공포탄 휴대 계획 등이 담긴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데도 판단없이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첩과 메모가 증거로 인정됐더라면 비상계엄 모의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검팀은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고 봤다.
1심이 비상계엄에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의 목적이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적 기능 침해라면 내란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럴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특검팀의 의견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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