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31일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내용은 억지 기소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지적했다.
또 박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녹취록 2개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3년 6월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 부지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하고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등 선처해달라고 변론해 이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를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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