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검 소추 정상적이지 않아"
박성재·심우정 등도 모두 무죄 주장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은 정무적 판단이었고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6명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사건은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방산 협력과 외교·안보 전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인사검증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대사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기관에 고발돼 있다고 해서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채상병특검 공소제기가) 정상적인 소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주 호위함 수주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교·안보적 필요를 고려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비판했다.
그는 "9월에 고발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만 걸어놓고 소환하지 않고 연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검사, 수사관 모두 징계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통상적인 직무수행이었을 뿐 범인도피 공모나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이 실제로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 호주대사 임명에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또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인사 결정 경위와 출국금지 해제 과정,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을 심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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