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병원 주변 중심 의심 차량 집중 점검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4~5월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4월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클럽·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계별 절차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의심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직선 보행·회전·한발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소변·혈액 검사로 정밀 확인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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