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지난해 11월 3일간, 지난달 10일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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