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실장의 고발을 각각 접수한 군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종합특검 출범 후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준비 작업으로 군 주요 관계자들의 출신지,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한 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2023년 10월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애초 인사에서 군 검찰단장으로 옮길 예정이었으나 법무실장에 유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비상계엄 준비 시기는 훨씬 앞당겨지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1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준비는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군 사령관 인사 메모가 2023년 10월 실제 인사에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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