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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활성화는 서울시장 책무…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서울시, 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
서울시가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K-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류산업 기반 조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근거 마련 등을 신설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다.

시는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개정 자치법규 70건(제정 5건, 개정 65건)은 이날 공포하고 규칙 7건은 내달 16일 공포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1인당 7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내로, 신청조건은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담긴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시행된다.

'반려동물장묘시설'을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용어 수정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시행된다.

시는 시보에 제·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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