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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기금 20억 투입…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차보증 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725만원
'위기가구 지원사업' 생계비 등 최대 100만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민간모금 기금 2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민간모금 기금 2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민간모금 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7억6000만원)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12억4000만원)에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 20억원을 투입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시민 기부로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조성됐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달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 경제상황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 선정을 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은 내달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받는다.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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