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찰 "강선우, 김경 단수공천에 결정적 역할"…나란히 구속 기소
"공천헌금 1억 부동산 계약에 사용"
김병기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무산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받은 1억원을 부동산계약에 사용했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7일 김 전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공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김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씨는 김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안을 받고 강 의원과 만남을 주선했으며 돈 전달·사용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1억 원 수수·전달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했다. 강 의원, 김 전 의원, 남 씨 대질조사 등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사건의 발단이 된 강 의원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 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라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9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 금품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