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이 발생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돌아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상설특검에서 관봉권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상설특검은 90일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종료 기한인 지난 5일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이 논란의 출발점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되돌아오면서 향후 처리 방향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직접 결론을 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주목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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