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진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이날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무관한 다니엘 가족에게까지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소송이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신청을 두고도 양측 공방이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 쟁점이 많다"며 "증인을 추리고 증인신청이 필요할지 계획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이미 앞선 소송 자료들이 나와있고, 수백억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인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에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는 5월14일과 7월2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1심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가집행을 멈춰달란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를 향해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는 대신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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