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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허위 실거래 신고…부동산 범죄 1500명 무더기 적발
경찰 5개월 특별단속…640명 송치·7명 구속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집값 담합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허위 실거래 신고로 집값을 띄우고, 위장 전입 수법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 150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공급질서 교란이 488명(송치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송치 249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송치 120명), 명의신탁 218명(송치 107명) 등 순이었다. 재개발 비리 199명(송치 76명), 기획부동산 74명(송치 11명), 내부정보 투기 7명도 뒤를 이었다.

최근 전북에서는 LH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장 전입 등으로 입주 자격을 얻어 주택을 임대한 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에서는 실제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띄운 뒤 제3자에게 되판 3명이 송치됐다.

또 부산에서는 원금 보장과 25% 수익을 약속하며 개발 호재를 부풀려 12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붙잡혀 1명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뒤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송치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55명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들 명의로 건물 60채를 분산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7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포함해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를 선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경찰은 현재 전체 단속 인원의 약 40%인 599명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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