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미리내집'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하천 내 고정구조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시는 지자체가 공익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는 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사용할 때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반대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원 등 공익시설 조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1400만원은 2023년 서울시 내 준공지 기준 실제 건립비 단가(1335만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4.4%를 적용한 단가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콘크리트 등 고정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치수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수변카페나 쉼터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가·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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