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원청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고 5대 민간 택배사와 우본에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우본만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본이 사용자인지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우본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우본이 즉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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