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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

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A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약 2576만원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약 712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현대해상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험금과 보험사 치료비가 같은 손해를 보전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봤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는 일부 치료기간과 치료항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현대해상이 부담한 치료비는 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보험사 치료비의 상호보완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원심이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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