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 씨를 소개했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났다고 보고있다.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내달 8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같은 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알선 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 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수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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