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러 비위가 계속된 일련의 행위라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가장 마지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2025년 3월 21일 A씨에게 내린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유지했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에게 98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921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옛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자격정지 대신 경고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제공자가 다른 만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행위가 이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지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금품 수수 시점인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고, 공소제기일부터 유죄판결 확정일까지 약 1034일은 시효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효가 2025년 4월 29일에 완성되는 만큼, 같은 해 3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또 금품 제공자가 두 명이더라도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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