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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범죄…서울시, 해치로 예방 홍보
서울시가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SNS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에 나섰다. 사진은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 책갈피. /서울시
서울시가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SNS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에 나섰다. 사진은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 책갈피.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노린 불법 '대리입금'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한 예방 홍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등장시킨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범죄의 위험성을 자극적으로 강조하기보다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이나 연예인 굿즈,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내주고 수고비와 지각비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수고비는 원금의 20~30% 수준이며, 상환이 늦어질 경우 시간당 1000원에서 1만원의 지각비가 붙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구조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부담,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해,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로 예방 홍보와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X), 틱톡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SNS에서 대리입금을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한다.

또한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예방 홍보 방식도 개선됐다. 시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 개를 배포하고, 온라인 가정통신문 앱 '스쿨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관련 위험성을 안내한다. 책갈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청소년들은 해치가 등장하는 숏폼 영상으로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대리입금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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